공동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도급계약서의 대표자(갑)가 아닌 '을'이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가치세과-2311 (2008. 7.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311
- 회신일
- 2008. 7. 29.
- 소관
- 국세청
공동비용 분배비율을 약정한 '갑'·'을' 두 사업자가 그 공동비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도급계약서상 대표자인 '갑'이 아닌 '을'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 '을'은 '갑'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는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 소비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지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공동도급계약 등에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지자체 하수공사를 갑·을 각 50% 지분으로 공동수주하고 업무편의상 공동매입을 을 명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지분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
【요지】
'갑', '을' 두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그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약정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서 상의 대표자(갑)가 아닌 '을'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지자체의 하수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하였음. (갑 50%, 을 50%, 대표사는 갑)
공동매입도 지분비율과 동일하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업무편의상(약정예정) 공동매입을 을의 명의로 받고 그 중 5% 상당액을 갑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함.
질의) 업무편의상(약정예정) 공동도급계약서 상의 대표자인 갑이 아닌 을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적용하여도 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6 (2008.05.09)
'갑' '을' 두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그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갑'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8 (2007.06.29)
1. 귀 질의1에 있어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대표사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중 대표사의 지분 해당분에 대하여만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2.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한 공동수급체가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중 대표자 1인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그 대표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준하여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각 공급받는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 수수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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