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중소기업 해당업종과 그 외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재산세과-978 (2010.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978
- 회신일
- 2010. 12. 29.
- 소관
- 국세청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65세 부친이 32세 아들에게 철강 도매업 자금 8억원을 증여하고, 아들이 은행융자 16억원을 더해 24억원짜리 120평 공장을 취득한 뒤 1/3인 40평은 임대하고 2/3인 80평만 철강 도매업에 사용한 사안이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는 18세 이상 거주자가 창업자금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30억원 한도의 재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으면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되, 증여일부터 1년 내 창업하고 3년 내 창업자금 전액을 해당 목적에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창업자금 증여받고 건물 임대처럼 창업자금중소기업 해당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면 그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된다.
【요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65세의 부친이 32세의 아들에게 철강 도매업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8억원을 증여
- 아들은 그 자금으로 사업장을 취득하기 위하여 은행융자 16억원을 받아 120평 의 공장을 24억원에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취득한 건물 중 1/3(40평)은 임대하고 나머지 2/3(80평)은 아들이 철강 도매업에 사용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이 경우 증여받은 8억원에 대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4. 생략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
⑥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2항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5.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창업자금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생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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