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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중소기업 해당업종과 그 외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재산세과-978 (2010. 1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978
회신일
2010. 1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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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65세 부친이 32세 아들에게 철강 도매업 자금 8억원을 증여하고, 아들이 은행융자 16억원을 더해 24억원짜리 120평 공장을 취득한 뒤 1/3인 40평은 임대하고 2/3인 80평만 철강 도매업에 사용한 사안이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는 18세 이상 거주자가 창업자금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30억원 한도의 재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으면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되, 증여일부터 1년 내 창업하고 3년 내 창업자금 전액을 해당 목적에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창업자금 증여받고 건물 임대처럼 창업자금중소기업 해당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면 그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된다.

【요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65세의 부친이 32세의 아들에게 철강 도매업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8억원을 증여

- 아들은 그 자금으로 사업장을 취득하기 위하여 은행융자 16억원을 받아 120평 의 공장을 24억원에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취득한 건물 중 1/3(40평)은 임대하고 나머지 2/3(80평)은 아들이 철강 도매업에 사용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이 경우 증여받은 8억원에 대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4. 생략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

⑥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2항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5.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창업자금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생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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