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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여부

서면-2023-자본거래-2472[자본거래관리과-390] (2025.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3-자본거래-2472[자본거래관리과-390]
회신일
2025.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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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등이 보유주식에 비례하지 않는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보유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질의법인은 대표자 91.4%(31,900주), 배우자 8.6%(3,000주)로 구성된 비상장법인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해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뒤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 주식 성과급으로 주기 방식에 따라 주식 수와 무관하게 직원들에게 배당금을 더 배분하려는 사안이다.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는 임원·상업사용인 등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사용인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므로 직원도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당금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초과배당금액에서 그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제4조의2제3항의 소득세 과세 시 증여세 배제 원칙에도 불구하고 과세된다.

요지

최대주주등이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보유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상증법§41의2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AAAAA는 '09. 3. 2. 설립한 비상장법인으로 산업용 공기 조화기, 환기 유니트, 악취 유해가스 제거 시스템, 특수필터 유니트 제조사업을 영위

○ ' 23. 8. 7. 현재 주주 현황은 대표자 ○○○ 31,900주(91.4%), 대표자의 배우자 □□□이 3,000주(8.6%) 보유 중임

○ ' 23. 8. 7. 현재 ○○명 직원이 근무 중으로 연도별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음

○ 당 법인은 자기주식을 매입한 후 매입한 자기주식을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할 예정

2. 질의내용

○ 자기주식을 수령한 직원 및 당초 주주에게 법인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금 지급 시, 배당금액을 주식 수에 따라 배분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더 배분하는 경우 세무상 발생하는 문제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 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 에는 제4조의 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 (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 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개정 2018.12.31, 2020.12.22., 2021.12.2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 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에 해당하는 자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 를 말한다. <개정 2012.2.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 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 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5, 2019.2.12, 2021.12.28, 2023.2.28>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중략)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 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2018.2.13, 2019.2.12, 2023.2.28>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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