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여부
서면-2023-자본거래-2472[자본거래관리과-390] (2025.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자본거래-2472[자본거래관리과-390]
- 회신일
- 2025. 9. 30.
- 소관
- 국세청
최대주주등이 보유주식에 비례하지 않는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보유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질의법인은 대표자 91.4%(31,900주), 배우자 8.6%(3,000주)로 구성된 비상장법인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해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뒤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 주식 성과급으로 주기 방식에 따라 주식 수와 무관하게 직원들에게 배당금을 더 배분하려는 사안이다.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는 임원·상업사용인 등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사용인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므로 직원도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당금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초과배당금액에서 그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제4조의2제3항의 소득세 과세 시 증여세 배제 원칙에도 불구하고 과세된다.
【요지】
최대주주등이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보유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상증법§41의2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AAAAA는 '09. 3. 2. 설립한 비상장법인으로 산업용 공기 조화기, 환기 유니트, 악취 유해가스 제거 시스템, 특수필터 유니트 제조사업을 영위
○ ' 23. 8. 7. 현재 주주 현황은 대표자 ○○○ 31,900주(91.4%), 대표자의 배우자 □□□이 3,000주(8.6%) 보유 중임
○ ' 23. 8. 7. 현재 ○○명 직원이 근무 중으로 연도별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음
○ 당 법인은 자기주식을 매입한 후 매입한 자기주식을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할 예정
2. 질의내용
○ 자기주식을 수령한 직원 및 당초 주주에게 법인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금 지급 시, 배당금액을 주식 수에 따라 배분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더 배분하는 경우 세무상 발생하는 문제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 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 에는 제4조의 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 (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 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개정 2018.12.31, 2020.12.22., 2021.12.2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 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에 해당하는 자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 를 말한다. <개정 2012.2.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 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 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5, 2019.2.12, 2021.12.28, 2023.2.28>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중략)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 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2018.2.13, 2019.2.12, 2023.2.28>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관련 문서
1년 이내 2회 이상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 발생 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 산정방법
1년내 2회이상 초과배당 증여이익 합산시 공제 소득세상당액도 합산해 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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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면 증여세 과세대상 아니어서 과세가액 합산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에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을 포함하는지 여부
중간배당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상 '배당등'에 포함된다는 해석
상증법상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특수관계인의 근거 규정
초과배당 증여의제상 특수관계인은 상증법 제2조10호·시행령 제2조의2를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