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인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4-상속증여-2792 (2025. 1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상속증여-2792
- 회신일
- 2025. 12. 23.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 보유 중 재개발 이주기간 동안 이주주택을 취득·거주하다 재개발 아파트 입주 시 이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상속받은 재개발 아파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증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되며,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해당 일시적 2주택이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1세대 1주택자 로 ○○동 소재 1주택을 보유 하던 중 재개발 로 인한 이주기간 (‘17.12.13.~‘23.4.10.) 동안 다른 주택 (이주주택)을 취득 하여 거주하다 재개발 아파트 입주시(‘23.4.10) 이주주택 양도
○ 무주택자 인 질의인은 피상속인의 子 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 하였으며 ‘24.5. 상속 개시됨에 따라 재개발 아파트를 상속 받음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1주택의 재개발 로 인하여 이주주택을 취득, 거주 하다 재개발 아파트 입주시 이주주택을 양도 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인 일시적 2주택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관련 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 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한다 .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 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 ( 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상속인이 미성년 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여 1세대를 구성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 이 상속 받은 주택일 것
③ 일시적 으로 1세대가 2주택 을 소유 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 「 소득세법」 제88조제6호 에 따른 1세대가 1주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 을 소유 한 경우 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 을 소유 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 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 으로 2주택 을 소유 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 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 1세대 "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 하는 가족단위 를 말한다. <단서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 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 대체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 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 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 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 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할 것. <단서생략>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 할 것
< 관련 사례 >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6, 2016.5.2.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여 하나의 주택 에서 동거 하고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 하면서 1세대 1주택 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 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을 소유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인 경우를 포함)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 을 양도하고 이사 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 을 소유 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 으로 2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6915, 2024.11.21.
원고는, 이사를 위하여 다른 주택(이 사건 아파트)을 취득 하였으나 종전 주택(이 사건 단독주택)을 매도하지 못하여 부득이 하게 다른 주택을 매도 하고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조세정의 등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주장하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 (중략) 그러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이 의제되는 경우는 피상속인이 이사 를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 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상태가 되었다가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 하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1세대 1주택 상태가 회복 되는 경우로 한정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조심2024서5791, 2025.3.27.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상증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시 에도 상속주택을 상속공제 대상 1세대 1주택 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중략) 쟁점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에 있어 1세대 1주택 으로 간주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가 적용 되는 주택일 뿐, 쟁점조항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으로 열거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 조세법률 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명시적인 근거가 없이 양도소득세에 있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조항을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범위까지 확대 적용하기에는 무리 가 있어 보 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 라서 처분청이 상속주택에 대하여 상증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됨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436, 2017.6.2.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의 주택 에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이 포함 됨
○ 서면-2016-상속증여-5494, 2016.1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제2호의 요건 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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