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전 사업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전-2025-법규소득-1162[법규과-2966] (2025. 1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5-법규소득-1162[법규과-2966]
- 회신일
- 2025. 12. 22.
- 소관
- 국세청
사업자등록 후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하고 폐업 전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에 해당한다. 같은 조 제10항 제3호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에서 제외하나, 종전 등록이 실질적 사업활동 없이 종료된 것이라면 이 배제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질의인은 2023년 5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소매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했으나 사업활동 없이 2023년 9월 폐업했고, 2025년 12월 동일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하였으므로 다시 사업 시작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요지】
설비투자 등의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후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3.5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소매 전자상거래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후, 실질적인 사업활동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23.9월 폐업
- ’25.12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일한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함
2. 질의요지
○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 후, 종전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5. 통신판매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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