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사업인정고시 없이 지자체 협의매매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912[법규과-2742] (2025. 1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912[법규과-2742]
회신일
2025. 1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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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협의매매 방식으로 양도한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은 사업인정고시일(고시일 전 양도 시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 대상으로 한다. 질의 사안은 2025년 7월 구청이 문학관 관람객 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매수를 요청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양도한 것으로, 계약서 특약에 공익사업 목적이 명시되었더라도 사업인정고시가 없었으므로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지자체에 땅 팔았을 때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사업인정고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요지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제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 서면법규과-462, 2014.05.02.

귀 서면질의의 경우,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였으나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양도 이후 사업인정 고시가 된 경우는 제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2.10월 신청인은 故 000 선생의 직계비속으로서, 선친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 하여 “000문학관” 설립

○ ’25. 7월 문학관(건물 및 부지 포함)을 00구청에 기증

○ ’25. 7.17. 00구청이 문학관 관람객 편의를 위한 공영주자창 조성을 목적으로 신청인의 소 유 토지를 매수 요청하여, 신청인은 해당 소유 토지를 동래구청에 양도

*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구청의 공익사업 목적(문학관 주차장 용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 요청에 따라 매매’ 임을 명시함

2. 질의요지

○ 사업인정 고시 절차 없이 문학관 관람객 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에 신청인 소유 토지를 협의취득(협 의매매) 방식으로 양도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 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 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 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 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 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 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 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 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사업 시 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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