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수청구한 잔여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등

재산세과-400 (2009. 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00
회신일
2009. 2.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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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잔여토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협의매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이 적용된다. 즉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 외의 남은 땅을 파는 경우에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시 규정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고,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질의는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적용 여부였으나, 실제 적용 조항은 제3항이며 이는 선행 해석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20, 2006.12.20.)와 같은 취지다.

요지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토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이 적용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 외의 잔여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수청구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생략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부칙, 2008.2.29 부칙, 2008.10.7 부칙, 2008.12.31 부칙>

1.~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4.~5.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20, 2006.12.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토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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