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조정결정에서 재산분할하라는 시기에 앞서 재산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96[법령해석과-3191] (2015.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96[법령해석과-3191]
- 회신일
- 2015. 11. 30.
- 소관
- 국세청
이혼에 따른 민법 제839조의2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은 후, 결정이 정한 재산분할 이행 시기(확정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앞서 당사자가 협의하여 각 분할대상 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88조의 유상 이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의 청산·분배로서 대가성 있는 유상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협의로 이행 시기를 앞당긴 사정만으로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민법」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재산분할하라는 시기에 앞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2년 이내에 각각의 분할대상 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1966.03.23. : 갑(신청인)과 을이 혼인
○ 2006.12.05. : 갑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 쟁점부동산(시흥시 조남동 소재 토지)은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임
○ 2015.01.28. : 이혼 및 재산분할 등 확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주요 내용>
- 갑은 을에게 위자료 5천만원 지급
- 결정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서로 합의하여 처분한 후 제세공과금과 매매비용을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반분(1/2)
-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 각각의 소유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각 1/2지분)이행
- 갑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결정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을(배우자)(각 1/2지분)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이혼으로 민법 제839조의2 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을 갈음 하는 결정’이 있은 후에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해당 조정결정에서 정한 재산분할 시기를 앞당기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 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 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 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
3. 양도소득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8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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