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공동사업자 중 1인의 명의로 구입한 화물자동차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5-법규소득-0908[법규과-2717] (2025. 1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5-법규소득-0908[법규과-2717]
회신일
2025. 1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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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 중 1인의 명의로 구입·등록한 화물자동차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7조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을 필요경비로 보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4호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규정한다. 공동사업은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그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등록 명의가 동업자 1인일지라도 자기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상 실질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본다. 한편 화물자동차는 승용자동차가 아니어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제33조의2)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공동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 중 1인의 명의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은 공동사업의 형태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공동사업자 중 1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함

※ 신청인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할 목적 으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함을 전 제로 질의함

2. 질의요지

○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동사업자 중 1인의 명의로 구입한 화물자동차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14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4.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 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 100분의 5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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