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여부

재산46014-160 (2000. 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60
회신일
2000. 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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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9조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등록세·취득세 감면 여부는 관할 시청 소관이다.

요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제조업등”이라 함)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등록세 및 취득세에 대한 감면 여부는 관할시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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