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상속인의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05[법령해석과-4547] (2021. 1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05[법령해석과-4547]
- 회신일
- 2021. 12. 23.
- 소관
- 국세청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8호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공동소유 주택을 취득한 경우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주므로, 소수지분 보유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안은 2018년 6월 18일 모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 乙의 배우자 丁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다세대주택 지분 4/18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로, 상속인 배우자가 물려받은 집 지분이 소수지분이어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1. 사실관계
○ 청구인 甲, 乙(이하 “상속인들”이라 함)은 2018.06.18. 어머니 丙이 사망함에 따라
- ‘○○시 △△구 ◎◎동 *** ◎◎동☆☆☆파밀리에 ***동 ***호’ 아파트(이하 “상속 주택”이라 함)를 상속받고, 상증법§23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함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乙의 배우자 丁은 父 한□□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 의 지분 4/18를 보유하고 있음
* □□도 △△시 ◇◇동 **-* 제지하층 제에이-*호 다세대주택(연면적 54.30㎡)
2. 질의내용
○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 에 따른 1세대가 1주택(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 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신설 2017.2.7>
○ 부칙 <제30391호, 2020.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8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률 제1684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동거주택 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멸실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겸용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방법
주택면적 큰 겸용주택은 전체를 주택으로 봐 동거주택 상속공제 전액 적용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한 상속인에게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손자가 특정유증으로 받은 주택은 수유자에 해당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등
과세관청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하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도 결정가액 기준으로 재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