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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으로 감액배당을 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서면-2025-법인-3453[법인세과-1916] (2025. 12.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5-법인-3453[법인세과-1916]
회신일
2025. 12.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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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 대상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 포함되며, 그 가액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을 말한다. 질의법인은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A법인 주식을 순자산장부가액(6,411억원)으로 계상해 자본금 2,179억원·주식발행초과금 4,232억원을 인식했으나, 법인세법상 취득 당시 시가로 조정하는 세무조정(손금산입 3,154억원 △유보)을 수행하여 회계상 계상액과 세법상 금액(1,078억원)이 상이하게 되었다.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가목은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포괄적 주식교환 세금 판단 시 익금불산입 범위는 회계상 금액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정의에 따른 세법상 교환차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 포함되며, 그 가액은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A법인의 주주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면서 취득한 A법인의 주식을 ‘동일지배 하의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기준’에 따라 순자산장부가액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한편,

-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여 장부상 취득가액을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조정하는 세무조정을 수행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단위 : 억원)

회계처리

차변

대변

주식(A법인) 6,411

자본금 2,179

주식발행초과금 4,232

세무조정

손금산입

익금산입

주식(A법인) 3,154 (△유보)

주식발행초과금 3,154 (기타)

○ 질의법인은 「상법」 제461조의2 에 따라 자본준비금 중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특정하여 감액배당하고자, ’25.3월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주식발행초과금 4,232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감액하여 배당하고자 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 회계상 계상금액(4,232억원)과 세법상 금액(1,078억원)이 상이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가목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액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7. <생략>

8.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

나.~다. <생략>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생략>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2.~5. <생략>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상법」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4.~ 6.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8.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 당시의 시가

○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 상법 제360조의7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다.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

2. 제360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②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 이전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주식의 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여 이를 증가시킬 수 없다

○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상법 제446조의2

회계원칙

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 상법 시행령 제15조

회계원칙

법 제4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공공기관: 같은 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 원칙

○ 상법 시행령 제18조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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