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이46012-11922 (2003. 1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922
- 회신일
- 2003. 11. 6.
- 소관
- 국세청
산업자원부 허가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스크랩공업협회처럼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는 그러한 단체에 지급한 회비를 손비로 규정하고, 같은 영 제36조 제1항 제3호는 그 회비 중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법 제2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으로 열거하고 있다. 여기서 특별회비란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1에 따라 협회·조합이 법령이나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하므로, 협회 활성화를 위해 정기회비 말고 낸 돈인 찬조금은 특별회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된다. 다만 경상경비 충당 후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해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으로 추가 부과하는 회비는 정상적인 회비로 본다.
【요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중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산업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설립된 한국철스크랩 공업협회가 협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회원들에게 정기회비 외에 일정액의 찬조금 등을 징수하는 경우 손비 처리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인세법기본통칙 24-36…1
【특별회비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한다. (2001.11.1. 개정)
② 조합비 또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하고도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부족액의 보전을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정상적인 회비로 본다. (82.3.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민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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