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무주택 1세대가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는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9 (2007. 5.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9
회신일
2007. 5.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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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1세대가 나지 2필지 이상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 이상 양도하더라도,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신청서'에서 선택한 제외필지의 660㎡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의 나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즉 땅 두 필지 나눠서 팔기를 하며 해를 달리해 양도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기간별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새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을설·병설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초 제외신청으로 선택된 필지의 660㎡ 이내 부분만 사업용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무주택 1세대의 나지 비사업용 토지 제외 혜택은 세대별로 660㎡ 한도 내에서 한 번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시점이나 과세기간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복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무주택 1세대가 연도를 달리하여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신청서’에서 선택한 제외필지의 660㎡ 초과분 및 나머지 필지의 나지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무주택 1세대가 나지 2필지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나, 동일연도에 나지를 2회 이상 양도하거나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 이상 양도함

○ 질 의

나지 2필지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무주택 1세대가 동일연도에 나지를 2회 이상 양도 하거나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방법

<갑설> 나지 중 비사업용 토지 제외신청하여 양도한 토지외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모두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을설>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 단위 과세이므로 2회 이상 양도하더라도 과세 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 과세기간별로 새로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 한다

<병설>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전에 나지를 비 사업 용 토지 제외신청을 하여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소유 중인 다른 나지를 양도할 때 새로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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