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6 (2008. 5.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6
- 회신일
- 2008. 5. 8.
- 소관
- 국세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울시에 기부금품모집 등록을 한 조합중앙회에 서해안 유류오염 피해지역 어업인 지원을 위해 기탁하는 금전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조합중앙회는 2008년 2월 27일 기부금품모집 등록증을 교부받아 내국법인과 개인으로부터 태안 유류오염피해지역 어민 지원금을 기부받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구호금품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름 유출 피해 성금 기부처럼 모집처를 경유해 기탁하는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요지】
피해어업인 지원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00조합중앙회에 기탁하는 금전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가. 사실관계
- 본회는 서해안 유류오염 피해지역의 어업인을 돕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에 기부금품모집 등록을 하여 2008.2.27 등록증을 교부 받음.
- 내국법인과 개인으로부터 태안 유류오염피해지역 어민을 돕기 위한 지원금을 기부 받아 태안피해어민에게 지원함.
나. 질의요지
- 질의1): 내국법인과 개인이 서해안 유류오염 피해지역의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 모집처인 본회를 경유하여 기부하는 당해 구호금품가액이 법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는 경우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본회에서 기부금을 수령한때(본회의 지정된 예금통장에 입금한때)에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3): 본회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에 기부금품모집 등록을 하기 전(2008.0.28), 미리 기부 받은 기부금품을 기부금품모집 등록이후 기부목적에 사용한 경우 질의1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4): 본회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에 기부금품모집 등록을 하기 전(2008.0.28)에 미리 기부 받은 기부금품중 이를 기부금품모집등록 이전에 피해 어업인들에게 지출한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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