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6 (2008. 5.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6
회신일
2008. 5.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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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울시에 기부금품모집 등록을 한 조합중앙회에 서해안 유류오염 피해지역 어업인 지원을 위해 기탁하는 금전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조합중앙회는 2008년 2월 27일 기부금품모집 등록증을 교부받아 내국법인과 개인으로부터 태안 유류오염피해지역 어민 지원금을 기부받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구호금품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름 유출 피해 성금 기부처럼 모집처를 경유해 기탁하는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요지】

피해어업인 지원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00조합중앙회에 기탁하는 금전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가. 사실관계

- 본회는 서해안 유류오염 피해지역의 어업인을 돕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에 기부금품모집 등록을 하여 2008.2.27 등록증을 교부 받음.

- 내국법인과 개인으로부터 태안 유류오염피해지역 어민을 돕기 위한 지원금을 기부 받아 태안피해어민에게 지원함.

나. 질의요지

- 질의1): 내국법인과 개인이 서해안 유류오염 피해지역의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 모집처인 본회를 경유하여 기부하는 당해 구호금품가액이 법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는 경우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본회에서 기부금을 수령한때(본회의 지정된 예금통장에 입금한때)에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3): 본회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에 기부금품모집 등록을 하기 전(2008.0.28), 미리 기부 받은 기부금품을 기부금품모집 등록이후 기부목적에 사용한 경우 질의1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4): 본회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에 기부금품모집 등록을 하기 전(2008.0.28)에 미리 기부 받은 기부금품중 이를 기부금품모집등록 이전에 피해 어업인들에게 지출한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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