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간 합의 해제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2 (2005. 1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2
- 회신일
- 2005. 12. 1.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이므로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4.11.12. 소유권을 이전받아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를 받은 2층 상가를 2005.5.9. 합의해제하고 같은 날 1층 상가 분양계약을 새로 체결한 뒤, 건설회사 요구로 본인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안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관련 유사사례에 따르면 상가 분양 후 수년이 지나 합의해제로 소유권을 되찾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사업자인 매수인이 매도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등록사업자나 폐업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계약 깨져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받는 경우에도 실제 공급 사업장 명의 여부가 적법성의 기준이 된다.
【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이므로,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건설회사와 세탁소개업을 목적으로 아파트 상가2층(○○호)의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2004. 11.12일자로 이전 받으면서 관련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 기재 분으로 적법하게 교부 받음.(매입세액은 공제 받지 못함)
- 이 후 1층에 다른 세탁소가 들어오는 상황이라 2005.05.09일자로 2층 상가를 합의 해제함과 동시에 1층 ○○호의 분양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였으며(원래분양가 외에 추가로 대금지급), ○○호의 분양계약서를 첨부하여 2005.05.19일자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함.
- 한편 건설회사에 ○○호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자 건설회사는 본인 명의로 등록한 ○○호 사업자등록번호로 ○○호 관련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것을 요구하여 마지못해 본인을 공급자로 하여 ○○호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질의내용
본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657, 2004.04.01.
【질의】
사업자 “갑”이 상가를 신축하여 “을”에게 분양(매매)하고 등기이전을 완료한 후 수년이 지난 후에 “갑”과 “을”이 서로 합의 해제하여 소유권을 “갑”으로 원상회복하는 경우 “갑”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을”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참고사항)
1. 당초 “갑”은 소유권이전 시 “을”에게 분양대금(124,61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완납 받은 상태이고 거래 시기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분양받은 “을”은 현재까지 당해 상가를 임대 또는 자가 건물로 사용한 적이 없음.
2. 합의해제의 법적근거 : 민법 제548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 “갑”이 “을”과 신축된 상가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청산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상가의 공급과 관련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로서 수년이 지난 후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당해 상가의 소유권을 “을”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을”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을”이 “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60, 2001.02.07.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371, 1994.07.05.
부가가치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이므로,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383, 1996.11.13.
미등록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된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민법 제54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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