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261 (2010. 10.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261
- 회신일
- 2010. 10. 14.
- 소관
- 국세청
모친에게서 증여받은 토지를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 이월과세(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가 증여자 사망 후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은 양도일부터 소급 5년 이내에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며, 이 규정은 증여자의 생존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이월과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요지】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일 현재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 모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음
- 이후 모친 사망
○ 질의내용
-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630, 2010.04.30.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에 따라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일 현재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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