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재산세과-1523 (2009. 7.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523
- 회신일
- 2009. 7. 23.
- 소관
- 국세청
2004.12.31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인 2005.5.24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취득해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를, 종전 A주택 양도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판단 시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규정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입주권 승계일이 아니라 그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또는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이며, 이를 기준으로 종전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2004.12.31)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2005.5.24)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년 성남시 분당구 소재 A주택 취득
- 2004.12.31.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받은 B아파트의 입주권을 2005.5.24. 승계취득함
- 2005.10.21. B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9.7.15. B아파트 준공
○ 질의내용
- B아파트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8. 11. 28. 개정)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5.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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