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시 순자산가액 계산의 시가의 의미

재산세과-2030 (2008.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030
회신일
2008.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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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29조 제4항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기준인 '시가'의 범위다. 국세청은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

전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4항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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