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3년 만기 주택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시 동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적용여부

재소득46073-28 (2003. 3.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46073-28
회신일
2003. 3. 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당초 3년 만기로 약정한 주택차입금을 소유권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그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당시 소득세법 제52조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상환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약정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최초 약정이 3년이었다면 소유권이전일·근저당권설정일이 3개월 이내이고 실제 주택구입자금으로 1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뒤늦게 은행 대출 갈아타기 방식으로 10년 이상 장기대출로 전환하더라도, 그 전환 시점이 소유권이전일부터 3개월을 넘긴 이상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당초 3년 만기 주택차입금을 소유권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현행 세법상 국민주택규모 주택구입을 위하여 장기대출(10년 이상 약정)을 하는 경우 일정규모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음.

2. 본인은 주택 구입시 은행에서 3년단위로 약정이 된다하여 1억원을 대출받았음. 그런데 금년에야 이러한 주택자금대출이자 소득공제가 되는 것을 알았음.

3. 은행에 본인의 대출을 이러한 소득공제가 되는 대출로 전환해 달라고 하자, 그 요건상 대출금이 소유권이동후 3개월 이내에 실행된 10년 이상 장기대출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하며, 이미 1년이 경과한 상태라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함.

본인과 같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일자, 근저당권 설정일자가 소유권이전후 3개월 이내인 것이 확실하고 주택구입자금으로 대출받은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단지 10년 이상 기간으로 대출 약정하지 않았다 하여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질의함.

4. 최근 법조항을 보니 기존의 장기주택대출도 명의변경시에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고 하던데 단순히 최초 약정을 3년으로 하여고, 이를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