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다세대 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시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및 합산배제 가능여부

서면-2021-부동산-0040[부동산납세과-2143] (2022. 7.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부동산-0040[부동산납세과-2143]
회신일
2022. 7.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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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14채)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할 때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과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므로 용도변경 후에는 1주택 기준으로,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를 개별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합산해 법 제9조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시행령 제3조)은 과세기준일 현재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며,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불가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6. 8. 다세대 주택(도시형생활주택, 14채)을 매입

- 16. 10. 매입임대주택(4년, 단기)등록

- 20. 10.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 질의내용

- 이와 같을 때 다세대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다가구주택으로 변경시 종합부동산세 징수방법의 차이와 합산배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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