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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 여부

서면-2022-상속증여-3987[상속증여세과-] (2022. 9.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상속증여-3987[상속증여세과-]
회신일
2022. 9.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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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렇지 않은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등기하여 각자의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가액 중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질의 사안은 피상속인의 주택을 장남과 차남이 공동상속하되 장남만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형제가 나눠 받은 집이라도 장남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하며, 공제액은 상속주택가액(담보 채무액 차감)의 100%로 하되 6억원을 한도로 한다.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97, 2010.02.16.)와 같은 취지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가액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고자 함

○ 상속인은 장남, 차남으로, 장남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충족

2. 질의내용

○ 해당 주택을 장남과 차남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장남의 공동주택상속공제 가능 여부 및 공제대상 금액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에는 상속주택가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 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4. 기존 해석 사례

○ 상증, 재산세과-97, 2010.02.16.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않으며,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은 공제가능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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