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종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재산세과-2063 (2008.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063
- 회신일
- 2008. 7. 31.
- 소관
- 국세청
양도하는 잡종지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면제되는 토지이거나 당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이면, 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므로, 잡종지 팔 때 세금 부담을 좌우하는 기간 요건 판정에서 위 재산세 과세유형에 해당한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지목이 잡종지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비사업용토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기간의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라 사업용 사용기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양도하는 토지가 잡종지로서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이거나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봄
【전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양도하는 토지가 잡종지로서「지방세법」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이거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상기 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지방세법 제1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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