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과-4082 (2008. 1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082
회신일
2008. 12.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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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내 1주택 소유 1세대가 직장의 변경·전근 등 이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유 발생 당사자 외 세대원 일부가 취학·근무·사업상 형편으로 함께 이전하지 못해도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본다. 직장 때문에 이사간 집을 파는 경우 실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봄)함으로써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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