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서일46014-11372 (2003. 10.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372
- 회신일
- 2003. 10. 2.
- 소관
- 국세청
1세대2주택자 중 한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멸실된 주택은 양도 당시 주택으로 보지 않아 남은 한 채만 보유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질의 사안은 1997년 취득 주택이 2003.03.10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이주 중이나 아직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5년 취득 주택을 2003.07.10 양도한 경우로, 재건축으로 이주 후 남은 집을 파는 시점에 앞 주택이 실제 멸실되었는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갈린다.
【요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과 1997년 각각 취득한 2주택을 보유하던 중 1주택(1997년 취득)이 재건축사업으로 2003.03.10 사업계획승인이 나서 2003.08월 현재 이주중에 있으며 멸실되지는 아니한 상태임.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나머지 주택(1995년 취득)을 2003.07.10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도시재개발법
관련 문서
비과세대상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의 통산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로 생긴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도 소득령§156의2④ 특례 적용 가능
상속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자가 소수지분을 상속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제15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할 때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수에서 제외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종전 1세대1주택 양도 시 법령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해외이주자가 양도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액 계산
해외이주 1세대1주택 비과세라도 고가주택은 6억 초과분 양도차익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