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서일46014-11372 (2003. 10.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372
회신일
2003. 10.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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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자 중 한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멸실된 주택은 양도 당시 주택으로 보지 않아 남은 한 채만 보유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질의 사안은 1997년 취득 주택이 2003.03.10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이주 중이나 아직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5년 취득 주택을 2003.07.10 양도한 경우로, 재건축으로 이주 후 남은 집을 파는 시점에 앞 주택이 실제 멸실되었는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갈린다.

요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과 1997년 각각 취득한 2주택을 보유하던 중 1주택(1997년 취득)이 재건축사업으로 2003.03.10 사업계획승인이 나서 2003.08월 현재 이주중에 있으며 멸실되지는 아니한 상태임.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나머지 주택(1995년 취득)을 2003.07.10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도시재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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