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6 (2008. 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6
- 회신일
- 2008. 2. 7.
- 소관
- 국세청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이 이를 규정하며, 기간 판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라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소유기간의 20%를 초과하는 기간에 모두 해당하는지로 본다. 질의 사안은 2002.6.22.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 견본주택)과 대지를 취득해 구청 가설건축물 신고로 2005년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로 납부하다가 2006.5.22. 가설물 철거 후 종합합산과세로 전환된 경우로, 모델하우스 부지 세금은 임대차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아니라 재산세가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이었던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인용된 조문은 2005.12.31. 신설 당시 규정이다.
【요지】
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06.22. : 가설건축물 및 대지매입(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설건축물 :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철골조), 등기 및 건축물대장 없음
- 2004년 12월까지 임대차 세금계산서 발행
- 가설물존치기간 : 1998.05.24.~2001.05.23.
- 연장존치기간 : 2001.05.23.~2003.05.23.
- 재연장존치기간 : 2003.05.23.~2006.05.22.
- 구청에 가설건축물 신고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2005.7월 재산세건물 과세납부, 2005.9월 재산세 토지납부
- 이 후 2006.05.22. 가설물철거 후 비사업용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2006.9월 재산세 토지 과세납부
○ 질의내용
- 양도일 기준 5년중 3년을 사업용 별도 합산과세대상이었으면 나대지로
매매하여도 사업용으로 판단하여 양도세를 적용하는지
- 임대차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사업용으로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3 생 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3289, 2007.11.14
【질의】
(사실관계)
- 1984년 거주자 갑은 A토지를 취득함.
- 2003년부터 2007년 2월까지 A토지를 모델하우스 부지로 건설회사에 임대함.
- 2007년 3월 임대계약이 종료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신고함.
(질의내용)
- A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1227, 2007.04.13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 갑외 9인은 1981년 5월 경남 ○○시 소재 A토지를 취득함.
- 8년전부터 A토지를 건설회사에 모델하우스부지로 임대하고, 부가가치세등 관련 세금을 신고ㆍ납부하고 있음.
(질의내용)
- A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상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조 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3896, 2006.11.28
【질의】
(사실관계)
- 본인 등(본인 외5인 사업자등록 필)은 ○○시 ○○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 으며 건설회사의 모델하우스 지을 토지로 1996년 11월부터 토지임대사업을 개시하여 2006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음.
- 토지임대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으며 (1998년 12월부터 1999년 9월까지는 수입금액 미발생)
- 관할 구청에 고지하는 재산세는 별도합산으로 납부하고 있음.
(질의내용)
- 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 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 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 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2920, 2006.08.24
【질의】
(사실관계)
- 4인 공동소유 나대지를 1998년 4월부터 현재까지 건설회사에 모델하우스 용도로 임대하였고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음.
- 위 나대지에 건설회사가 1998년 가설건축물 건축신고를 신청하여 허가를 득한 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
(질의내용)
- 위의 토지를 양도할 때, 동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같이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대상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되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313, 2006.5.11. ; 서면4팀-1953, 2006.6.23.)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1313, 2006.05.11
【질의】
(사실관계)
o 2004.3.12. 대구지역소재(대지 2,532㎡, 건축물 1,420.85㎡) 취득
o 2004.10.6. 건물 말소
o 2004.12.24. 가설건축물 준공(아파트모델하우스 건축면적 1,388.85㎡)
- 2006.8.15.까지 존치기간
o 2006.4.30. 위 토지 양도
(질의내용)
o 건물 멸실후 가설건축물을 준공하여 양도하는 경우 가설건축물 준공후 양도일까지 기간을 사업용토지 기준기간에 합산하는지.
o 건물을 취득한 후 1년을 보유하다가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6개월이 되는 시점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로서 당해 주택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및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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