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8 (2006. 9.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8
- 회신일
- 2006. 9. 12.
- 소관
- 국세청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으로 기계장치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기증한 경우, 유네스코 기부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해당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이는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한국위원회를 문화단체로 보아 그 찬조금을 지정기부금으로 판단한 종전 예규(재직세1264-952, 1981.8.5.; 법인1264-2821, 1981.8.12.)와 같은 취지다. 당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 기준 손금산입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손금에 산입된다.
【요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계장치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통하여 북한에 기증하였는 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 19. 개정)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 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직세1264-952, 1981.08.05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활동비로 지급하는 찬조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 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 법인1264-2821, 1981.08.12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위원회는 문화단체에 해당하므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활동비로 지출하는 찬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 에 규정한 지정기부금으로서 동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한 범위내에서 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 산입 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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