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29 (2001. 1.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9
회신일
2001. 1.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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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해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인건비 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비용역 인건비 부가세를 별도로 떼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874(2000.4.20.)도 같은 취지로 인건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당시 기본통칙 13-48-1에 따라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요지

고용한 인력을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함.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2〔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95. 9. 1 개정)

3.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상당액.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한다.

(2000. 8. 1 삭제)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5. 특별소비세ㆍ교통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소비세ㆍ교통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95. 9. 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874, 2000.4.20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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