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납부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

재산세과-289 (2009. 9.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89
회신일
2009. 9.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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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재차증여 합산과세 시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 계산은,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을 안분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제2항은 공제할 증여세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 당해 증여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정하고 있다. 질의 사례에서 부로부터 각각 1억원을 증여받았으나 97년 4천만원·2001년 1천만원·2009년 2천만원으로 3회에 걸쳐 받은 [갑]은 6백만원, 97년 5천만원·2009년 5천만원으로 2회에 걸쳐 받은 [을]은 4백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어, 자녀 나눠서 증여 세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이러한 한도 안분계산 방식에 따른 결과다. 3차 증여의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은 40,000천원에서 30,000천원×40,000/60,000을 차감한 20,000천원으로 산정된다.

요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공제액은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세 이상의 [갑]과 [을]은 각각 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음

- [갑]의 경우 : 97년 4천만원, 2001년 천만원, 2009년 2천만원

- [을]의 경우 : 97년 5천만원, 2009년 5천만원

- [갑]이 부담할 증여세 = 6백만원

․ 1차 증여시 : 4천만원 - 3천만원 = 1천만원 × 10% = 1백만원

․ 2차증여시 : 8천만원 -3천만원 = 5천만원 × 10% = 5백만원 - 1백만원 = 4백만원

기납부세액 : min(1백만원, 5백만원 × (10,000/50,000)) = 1백만원

․ 3차증여시 : 6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10% = 3백만원-2백만원=1백만원

기납부세액 : min(4백만원, 3백만원 × ( 20,000 /30,000)) = 2백만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40,000 - (30,000×40,000/60,000)= 20,000

- [을]이 부담할 증여세 : 4백만원

․ 1차증여시 : 5천만원 - 3천만원 = 2천만원 × 10% = 2백만원

․ 2차증여시 : 5천만원 - 3천만원 = 2천만원 × 10% = 2백만원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동일한 금액을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 납부세액에 차이가 나는바, 이는 기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의 차이로서 위와같은 계산방법이 맞는지, 아니면 증여공제는 2이상의 증여가 그 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순차로 공제하여야 하므로 3차증여의 경우 2차증여에 따른 증여세납부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2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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