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생략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10 (2007. 5.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10
- 회신일
- 2007. 5. 23.
- 소관
- 국세청
조부로부터 3차에 걸쳐 증여받고 3차 증여분 과세 시 1차분은 합산에서 제외되고 2차분만 합산과세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액에서 차감하는 기할증과세된 증여세액은 기납부증여세액 공제방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재차증여 합산과세 시 기납부세액 공제액은 합산과세 산출세액에 합산과세표준 중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준 재산 세금의 할증분에 대해서도 명문규정은 없으나 3차 증여분에 적정한 할증과세가 이루어지도록 본세인 기납부세액 공제방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근거 법령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이며, 회신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조부로부터 3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3차 증여시에는 2차 증여분만 합산과세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시 기할증과세액은 기납부증여세액 공제방법으로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부모가 아닌 직계존속(조부)으로부터 3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3차 증여분 과세시 1차 증여분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고 2차 증여분만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직계비속에 대한 할증과세액” 계산시 기 할증과세된 증여세액의 계산방법
(제1안) 위 기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함.
(사유)
o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금액은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 합산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으로써
- 3차 증여분 과세시 1차증여분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고 2차 증여분만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3차증여분에 대하여 적정한 증여세가 과세되도록 하고 있음.
o 세대생략 할증과세액 계산시 합산과세시의 할증과세액에서 차감하는 기할증과세된 증여세액의 한도액에 대하여 명문규정은 없으나
- 3차 증여분에 대한 적정한 할증과세를 위해서는 합산과세시의 할증과세액에서 공제하는 기할증과세된 증여세액의 한도액을 두어야 할 것이며, 그 계산방법은 본세인 기납부세액의 공제방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함.
(제2안) 2차 증여분 합산과세시의 할증과세액을 1차분과 2차분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으로 하되, 합산과세시의 할증과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
(사유)
o 사례와 같이 동일인으로부터 3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고 3차 증여분 과세시에는 2차 증여분만 합산과세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액 계산시 공제하는 2차 증여분에 대한 할증과세액은
- 1차와 2차 증여분에 대하여 과세된 할증과세액의 합계액을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가액으로 볼 수 있으며,
- 다만, 그 가액이 3차증여분 합산과세시의 할증과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을 본세에서 차감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제3안) 기할증과세된 증여세액으로 하되 합산과세시 할증과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
(사유)
o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 기할증과세된 증여세액의 공제한도액에 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관련통칙의 규정에 따라 기할증과세된 증여세액의 전부를 합산과세시의 할증과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 다만, 기할증과세된 증여세액의 3차 증여분 합산과세시의 할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을 본세에서 차감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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