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증여시 기납부세액 공제 한도액
서일46014-10913 (2003. 7.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913
- 회신일
- 2003. 7. 11.
- 소관
- 국세청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 계산의 기준이 되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 과세에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됐다면 그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재차증여 합산과세 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 가액으로 안분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그 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자녀에게 두 번 증여해 10년 내 증여를 합쳐서 신고하는 경우 전에 낸 증여세의 공제 한도가 이 기준으로 정해진다. 근거는 당시 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제2항이다.
【요지】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의 기준 및 범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동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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