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권리 포기 대가로 수령한 합의금이 소득세법§21①?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24-법규소득-0133 (2024. 1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4-법규소득-0133
- 회신일
- 2024. 12. 11.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가상자산 권리 포기 대가로 지급받은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획일적으로 답할 수 없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는 빌딩·아파트 취득 관련 자금출처조사에서 채굴업자로부터 돌려받은 코인 투자금 회수금액을 자금 원천으로 소명한 사안에서 비롯되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제10호에서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을, 제17호에서 사례금을, 제27호에서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각각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은 위약금·배상금을 본래 계약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의 배상액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27호 가상자산소득 규정은 부칙 제5조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거주자가 지급받은 금원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이 ’00.0.∼’00.0. 기간 동안 취득한 @@ 구 @@동 소재 빌딩과 @@아파트와 관련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바
-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년에 채굴업자에게 @@ 투자와 관련하여 돌려받지 못한 @@에 대한 회수금액이 자금의 원천인 것으로 소명함
2. 질의요지
○ 가상자산 권리 포기 대가로 수령한 합의금이 소득세법§21①⒄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2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 소득세법 부칙 제17757호, 2020.12.29.]
제1호(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개정 2021.12.8, 2022.12.31>
②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1.12.8., 2022.12.31>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 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97.4.8.>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법명개정 2008.7.30.>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97.4.8.>
⑥ 약정여부를 불문하고 금전채무를 포함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5
【사례금의 범위】
사례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 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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