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수 한도 적용 여부
기준-2023-법규법인-0199[법규과-776] (2024. 3.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3-법규법인-0199[법규과-776]
- 회신일
- 2024. 3. 29.
- 소관
- 국세청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신설된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 한도규정은 2020.1.1. 전에 개시하는 2018~2019사업연도에도 적용된다. 즉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각각 계산할 때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하며, 이는 개정 전 조특법 제29조의7 적용 시에도 동일하다. 따라서 A법인이 2018~2019사업연도에 명문의 한도규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한도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제기한 경정청구, 즉 법 바뀌기 전 세금 돌려받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당 개정은 기존 해석을 명확히 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아, 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례(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에도 불구하고 종전 사업연도에 한도가 배제되지 않는다.
【요지】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를 한도로 함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당초 2018∼2019사업연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수 계산 시 한도 * 를 적용하였으나
*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 산정 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함(조특법§29의7①, 2019.12.31. 개정 제16835호)
- 2018∼2019사업연도에는 명문상 한도규정이 없으므로 한도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함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를 적용함에 있어 2019.12.31. 법률개정 시 신설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수 한도규정”을 2020.1.1.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부칙 <제16835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8조제1항제22호의 개정규정 및 제121조의1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감면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106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 및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신문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8.12.24.>
1.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이하 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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