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회사간 무증자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의 세무처리 방법
기준-2024-법규법인-0095[법규과-1049] (2025. 5.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4-법규법인-0095[법규과-1049]
- 회신일
- 2025. 5. 2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으로 완전모회사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 주식이 소멸할 때 그 주식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 경우는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제2호의 적격합병(동일 내국법인이 100% 소유한 법인 간 합병)에 해당하고,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제1호의3에 따라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따라서 모회사가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을 손금산입하여 경정청구한 처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간 무증자합병의 경우 합병 전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자문대상법인의 완전자회사인 A법인(합병법인)은 ’19년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다른 완전자회사들을 피합병법인으로하여 무증자 흡수합병을 진행함
○ 자문대상법인은 ’19사업연도에 합병으로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억원을 손금산입하여 경정청구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합병으로 모회사가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소멸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의 세무처리 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2024.2.29. 대통령령 제34266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의3. 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로 취득하는 주식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피합병법인 주식등의 취득가액(주식등이 아닌 합병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병대가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가산한 금액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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