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완전모회사와 자회사간 합병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9 (2008. 3.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9
회신일
2008. 3. 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회사 주식 100%를 소유한 완전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주주(=모회사 자신)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무증자합병의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 경우에도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완전모자 간 합병에서 신주 미발행 사실만으로 결손금 승계가 배제되지 않는다.

요지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법인(모회사)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한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법인(모회사)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한 것입니다.(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40, 2006.6.15. 참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