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모회사와 자회사간 합병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9 (2008. 3.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9
- 회신일
- 2008. 3. 3.
- 소관
- 국세청
자회사 주식 100%를 소유한 완전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주주(=모회사 자신)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무증자합병의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 경우에도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완전모자 간 합병에서 신주 미발행 사실만으로 결손금 승계가 배제되지 않는다.
【요지】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법인(모회사)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한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법인(모회사)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한 것입니다.(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40, 2006.6.15. 참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합병당사법인이 본・지점 변경 등기하는 경우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
적격합병 후 본·지점 소재지 변경등기해도 승계한 이월결손금 계속 공제 가능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
불공정합병 아니면 합병법인의 합병 전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 가능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가능여부
조직전환에 해당하는 합병은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제45조 요건 완화)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둔 일본법인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국내사업장에 승계 불가
법인간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
합병 시 피합병·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은 각자 승계사업 소득 범위서만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