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컨테이너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 부수토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06 (2007. 8.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06
회신일
2007. 8. 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세입자가 거주하는 컨테이너는 방·거실·주방·욕실을 갖추고 보일러 난방까지 가능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가 정하는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적용되는 주택 부수토지 범위의 전제가 되며, 공부상 등재된 15평 주택 외에 세입자가 4년간 거주해 온 10평 컨테이너는 주택 면적으로 산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甲은 수원시 소재 대지 100평 위에 10년간 거주한 단층 주택 15평과 미등재 컨테이너 10평을 두었다가 올해 3월 주택과 컨테이너, 부수토지 전체를 5억원에 양도하였다. ‍​‌​​‌​‌​‌​‌​‌컨테이너 집도 주택으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주택정착면적 15평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에서 제외되어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요지】

컨테이너는 「지방세법」제180조 제3호에서 규정 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수원시내 대지 100평이 있는데, 이 대지위에 甲이 거주하는 주택 15평(1층단층으로 공부상 등재) 10년 거주하였고, 또한 동 대지위에 컨테이너(세입자 주민등록 거주) 10평이 있으며 세입자는 4년 거주하였음.

- 甲은 금년 3월에 5억원에 주택과 컨테이너 및 부수토지 100평을 양도하였음.

- 공부상 미등재된 컨테이너 현황은 전용면적 10평 내에 방, 거실, 주방 및 화장실(욕실겸용)이 있음 (난방 보일러 가동)

- 甲은 다른 주택이 없고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임.

○ 질 의

① 이 경우 위 토지 100평이 모두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한 것인 지?

② 만약 위 토지 중 공부상 주택면적(15평)의 5배 까지만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본다면, 초과 토지로 보는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나대지)로 적용되어 중과세가 되는 것인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