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 부수토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06 (2007. 8.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06
- 회신일
- 2007. 8. 1.
- 소관
- 국세청
세입자가 거주하는 컨테이너는 방·거실·주방·욕실을 갖추고 보일러 난방까지 가능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가 정하는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적용되는 주택 부수토지 범위의 전제가 되며, 공부상 등재된 15평 주택 외에 세입자가 4년간 거주해 온 10평 컨테이너는 주택 면적으로 산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甲은 수원시 소재 대지 100평 위에 10년간 거주한 단층 주택 15평과 미등재 컨테이너 10평을 두었다가 올해 3월 주택과 컨테이너, 부수토지 전체를 5억원에 양도하였다. 컨테이너 집도 주택으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주택정착면적 15평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에서 제외되어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요지】
컨테이너는 「지방세법」제180조 제3호에서 규정 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수원시내 대지 100평이 있는데, 이 대지위에 甲이 거주하는 주택 15평(1층단층으로 공부상 등재) 10년 거주하였고, 또한 동 대지위에 컨테이너(세입자 주민등록 거주) 10평이 있으며 세입자는 4년 거주하였음.
- 甲은 금년 3월에 5억원에 주택과 컨테이너 및 부수토지 100평을 양도하였음.
- 공부상 미등재된 컨테이너 현황은 전용면적 10평 내에 방, 거실, 주방 및 화장실(욕실겸용)이 있음 (난방 보일러 가동)
- 甲은 다른 주택이 없고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임.
○ 질 의
① 이 경우 위 토지 100평이 모두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한 것인 지?
② 만약 위 토지 중 공부상 주택면적(15평)의 5배 까지만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본다면, 초과 토지로 보는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나대지)로 적용되어 중과세가 되는 것인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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