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의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35 (2008. 6.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35
회신일
2008. 6. 1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거나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 여부는 토지가 아닌 건물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89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제154조의 1세대1주택 요건을 판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질의인은 경기도 소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경상북도 소재 주택(건물 45평, 대지 300평) 중 건물만 취득하고 토지는 타인 소유로 남겨둔 사안으로, 땅은 남의 소유이고 건물만 취득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서면4팀-1423(2006.5.18.) 예규를 인용해, 부수토지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건물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회신했다.

요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경기도 소재 아파트 1호 보유(1세대1주택)

- 경상북도 ○○시 소재 주택 45평(대지 300평) 중 건물만 취득(토지 타인소유)

[질의사항]

- 주택의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 포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423, 2006.05.18.

질의

(사실관계)

- 서울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대지를 천안에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세대의 타인이 당해 대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는 경우

(질의사항)

-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되는지 및 당해 대지 또는 아파트를 매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종합부동산세 주택분이 합산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15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