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정자산 처분이익의 감면소득 해당 여부

법인46012-675 (2000.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675
회신일
2000.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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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후 이전해 간 기계장치·설비 등을 매각하여 생긴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니나,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어 감면 대상이 된다. 1973년부터 인천에서 제조업(콤파운드·제관)을 영위하며 1987년 취득한 충남 아산 지점공장으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려는 법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공장의 지방이전) 및 제143조가 근거다. 즉 지방 이전 후 기계 판 돈에 대한 세금은 공장이전 감면과 본사이전 감면이 서로 다르게 취급되므로, 어느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지에 따라 처분이익의 감면 여부가 갈린다.

요지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후 이전한 기계장치 설비 등의 매각으로 발생한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본사를 이전한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됨

전문

[ 질 의 ]

1973년부터 인천시에서 제조업(콤파운드, 제관)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7년부터 충남 아산시에 공장을 취득하여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1. 인천에 있는 본사 및 공장을 아산시 소재 지점공장으로 이전(지점 공장 부설토지를 사용하고 부족분은 매입하여 공장 신설 이전 계획)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법인세감면이 가능하다면 지방이전 후 이전한 기계장치 설비 등을 매각했을 경우에 고정자산 처분이익에 대한 소득도 법인세 감면대상인지의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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