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는 지 여부
서삼46019-10337 (2002. 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0337
- 회신일
- 2002. 2. 28.
- 소관
- 국세청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세무조사 내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다.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권리·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상대방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국세기본법기본통칙 7-1-10…55는 상여처분으로 소득세 과세처분을 받은 소득자는 그 원천이 된 법인세 과세처분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상여처분된 내용을 다툴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01년 8월 법인세 조사로 대표자 상여처분 후 법인 폐업으로 2001년 11월 소득자에게 직접 통지된 사안으로, 회사가 불복을 대신 해주지 않는 경우 소득 귀속자의 당사자적격이 문제된 건이다.
【요지】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세무조사내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08 A법인이 부도후 법인세조사결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2001.11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A법인 폐업으로 소득자에게 직접 통지)
【 질의요지 】
상기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의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7-1-10…55
【인정상여소득자의 법인세에 대한 불복】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그 소득을 상여처분함으로써 소득세의 과세처분을 받은 소득자는 그 원천이 된 법인세의 과세처분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상여처분된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9-10609(2001.11.01)
【질의】
(상황)
2001년 2월경 ○○지방국세청에서는 ○○도 ○○시 ○○동 X번지 소재 (주)○○의 1997 및 1998 귀속년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
그리고 그 조사결과, 그 당시 대주주 및 임원이었던 상기 본인외 1인을 상여처분의 귀속자로 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2001. 9. 4자에 (주)○○ 앞으로 통지하였음.
그 후 (주)○○은 본인에게 『2001. 10. 31까지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위한 소득금액 302,318,039원(주민세 포함)을 회사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통보하였음.
그리하여 본인 등이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검토해본 바, 본인으로서는 전혀 관련도 없는 지출에 대하여 어떠한 근거나 증빙서류 한가지도 없이 단지, (주)○○의 현재 대표이사의 확인서 하나만을 징취하여 본인 등에게 상여처분을 하였음.
그러므로 본인 등은 불복청구를 제기하고자 (주)○○에 대하여 불복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본인 등에게 위임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있으며, 마땅히 (주)○○에서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주)○○에서는 이것도 거절하고 있음.
(질의)
본건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에는 (주)○○이 이에 해당하여 (주)○○만이 심판청구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본인 등 상여처분의 귀속자들은 심판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인지를 질의함.
【회신】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세무조사내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경정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시 경정청구는 기한 경과 후 2년 내 가능
조세심판원 결정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결정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당초 단일세율을 적용받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인정상여 처분 이후 단일세율 적용 가능여부
인정상여 처분된 외국인근로자, 당초 합산신고분 포함해 단일세율 특례 신청 가능
인정상여로 처분되었던 횡령액이 부패방지몰수법에 따라 추징된 경우 소득금액을 직접 경정하는지
인정상여 처분된 횡령액이 부패재산몰수법으로 추징돼도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엔 영향 없음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방법
2 이상 근무지 근로자 인정상여 연말정산은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