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6 (2005. 10.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6
- 회신일
- 2005. 10. 4.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나, 출자를 위한 차입금이 아닌 공동사업 자체를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동업자끼리 돈 빌려 사업 시작한 이자처럼 출자 목적의 차입은 사업 관련 비용이 아니라 출자자 개인의 부담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당해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이 공동사업장이어야 하고 그 차입금이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어야 한다. 소득세법 제33조의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에 따라 차용인 명의와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산입할 수 있음
【전문】
[ 회 신 ]
이 경우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이 공동사업장으로서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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