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매입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2 (2004.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2
- 회신일
- 2004. 6. 28.
- 소관
- 국세청
고유번호로 등록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아파트형공장 관리사무소)가 건물관리 투입비용·전기요금·수도요금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재화·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 소비자가 다른 경우의 교부방법을 정한 당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을 공동매입 단체에 준용한 것으로, 관리사무소가 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각 입주자에게 나눠 교부하는 실무가 이에 해당한다. 이때 명의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실지 소비자인 입주자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고유번호로 등록한 아파트형공장건물관리사무소가 건물관리와 관련하여 건물관리 투입비용,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이를 분배하여 입주한 사업자들에게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93.12.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109, 2000.05.20
【질의】
당 관리사무소는 아파트형 공장 ○○제일공단의 입주자대표회의 산하 자치관리기구로서 사업자등록이 고유번호증으로 되어 있으며 원천세 납부의무만 있음. 당 관리사무소는 전기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에 의거하여 당 관리사무소가 받은 전기료를 각 입점업체에 배분부과하면서 각 입점업체에게 당 관리사무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그런데 당 관리사무소에는 전기료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대금, 청소용역, 승강기유지보수용역 등 공동으로 공급받는 재화 및 용역이 다수 있으며 이를 당 관리사무소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관리비로 배분 부과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에 의하면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는 이러한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도 전술한 전기료에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당 관리사무소가 “이에 유사한 단체”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회신】
공단내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에 있어서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당해 공단의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에 당해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8, 2001.01.05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 에 의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동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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