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 정보제공사업자의 과세표준
서삼46015-10114 (2001. 9.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114
- 회신일
- 2001. 9. 4.
- 소관
- 국세청
PC통신 정보제공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 대금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가 된다. 통신사가 정보이용자에게 전화요금과 함께 청구·수납해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라도, 통신사가 청구한 정보이용료 전액이 과세표준이며 실지 수납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으로,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돈을 못 받아도 부가세는 공급한 용역의 대가 전부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전월 체납분이 정산서에서 누락되었더라도 이를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다(부가46015-970, 1998.5.11. 같은 취지).
【요지】
pc통신 정보제공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 대금 영수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업자가 ○○통신의 전화선을 이용하여 정보이용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금을 ○○통신이 정보이용자에게 청구 및 수납하여 정보제공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정보제공사업자의 과세표준은 ○○통신이 정보이용자에게 청구한 정보이용료인지 아니면 청구한 정보이용료중 실지로 수납된 금액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70,1998.05.11
(질의) pc통신 사업자로서 동 사업자는 ○○통신의 회선을 이용하여 pc통신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동 사업자는 ○○통신이 pc통신 이용자에게 전화요금으로 부과하여 수령한 후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바 1997년까지는 수납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설정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였으나 ○○통신에서 보내온 1998년도 정산서에 의하면 정산서 양식변경으로 본월분에 대하여만 계산부가세를 설정하여 ○○통신에서 보낸 정산서로 계속 해 신고를 하게 되면 전월 체납분의 금액이 누락되어 있어서 논란을 초래하고 있음. 정확한 신고유형이 궁금하여 본 질의서를 보냄. 정보통신업의 부가세 과세표준의 유형을 질의하고자 함.
(회신) 귀하의 질의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 영수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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