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pc통신 정보제공사업자의 과세표준

서삼46015-10114 (2001. 9.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114
회신일
2001. 9.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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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통신 정보제공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 대금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가 된다. ‍​​‌​‌​​‌​‌​​​​통신사가 정보이용자에게 전화요금과 함께 청구·수납해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라도, 통신사가 청구한 정보이용료 전액이 과세표준이며 실지 수납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으로,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돈을 못 받아도 부가세는 공급한 용역의 대가 전부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전월 체납분이 정산서에서 누락되었더라도 이를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다(부가46015-970, 1998.5.11. ‍‌‌​​​​‌‌‌​‌​​같은 취지).

【요지】

pc통신 정보제공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 대금 영수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업자가 ○○통신의 전화선을 이용하여 정보이용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금을 ○○통신이 정보이용자에게 청구 및 수납하여 정보제공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정보제공사업자의 과세표준은 ○○통신이 정보이용자에게 청구한 정보이용료인지 아니면 청구한 정보이용료중 실지로 수납된 금액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70,1998.05.11

(질의) pc통신 사업자로서 동 사업자는 ○○통신의 회선을 이용하여 pc통신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동 사업자는 ○○통신이 pc통신 이용자에게 전화요금으로 부과하여 수령한 후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바 1997년까지는 수납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설정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였으나 ○○통신에서 보내온 1998년도 정산서에 의하면 정산서 양식변경으로 본월분에 대하여만 계산부가세를 설정하여 ○○통신에서 보낸 정산서로 계속 해 신고를 하게 되면 전월 체납분의 금액이 누락되어 있어서 논란을 초래하고 있음. 정확한 신고유형이 궁금하여 본 질의서를 보냄. 정보통신업의 부가세 과세표준의 유형을 질의하고자 함.

(회신) 귀하의 질의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 영수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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