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제한을 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03 (2007.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03
- 회신일
- 2007. 7. 31.
- 소관
- 국세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제한으로 건축·분할·개발이 막힌 임야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제한 기간을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의제할 수 없다. 질의 토지는 1988년 매매로 취득한 경기 화성시 소재 관리지역 임야(7,603㎡)로, 2003.10.23.부터 인접 산지전용허가면적 3만㎡ 초과로 각종 허가가 제한되었으나, 이렇게 개발 못하는 임야가 되었더라도 취득 후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의 부득이한 사유로는 보지 않는다.
【요지】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제한을 받는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사실관계
- 경기도 화성시 활초동 산 9 (지목 : 임야, 면적 : 7,603㎡)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관리지역
- 취득일자 : 1988.2.20.(보유기간 19년, 취득원인 : 매매)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2003.10.22. 제정)에 의하여 본 쟁점토지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한 토지에 연접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여 각종 건축허가, 토지거래허가, 토지분할 등이 제한되고 금지됨. 2003.10.23.부터 사업용으로 허가를 받지 못하여 사용하지도 못하고 분할하여 팔지도 못하고 있는 정황임.
- 위의 경우 산지전용허가제한에 의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사업용으로 의제하여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제한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사용이 금지, 제한된 기간으로 보아 사업용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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