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4 (2006. 5.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4
- 회신일
- 2006. 5. 16.
- 소관
- 국세청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면 재외국민이라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억원을 공제하되,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같은 법 제1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하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재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질의인은 주소지를 일본에 둔 재외국민이나 2004년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 남편과 함께 국내에 거소를 두고 1999년 11월부터 국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급여를 원천징수당하고 있어, 해외 살다가 한국 재산 증여받는 경우에도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른 거주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한다.
【요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본인은 주소지를 일본에 둔 재외국민이나, 현재에는 대한민국 ○○시 ○○구 ○○동에 남편과 같이 거소를 두고(○○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이 2004. 3.17.에 발행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이 있음)있으며, 1999.11. 3.이래로 ○○시 ○○구 ○○동에 본사를 둔 ○○(주)에 투자를 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경영에 참가하고 급여를 원천징수 당하고 있음.
o 본인이 본인의 배우자로부터 국내 재산일부를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12.1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2005. 8. 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 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2005. 8. 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3.12.30.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2.12.1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725(2000. 6.1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제53조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1558(1998. 8.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이상인지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이전 국내 입국일을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단순히 여행을 위하여 일시 출국하는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 재삼46014-2207, 1998.11.16.
【질의】
1. 남편과 부인은 1972년 9월 25일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국내에서 1994년 12월 15일부터 남편은 ㈜○○의 대표이사로 서비스 통신 용역업을 부인은 1993년 7월 1일부터 부동산 임대 및 목욕탕업을 영위하면서 1994년 242(부인 157)일, 1995년 311(부인 228)일, 1996년 230(부인 213)일, 1997년 361(부인 182)일, 1998년 287(부인 287)일, (1998년 11월 4일 현재 국내 거주 중임) 거주한 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상기 질의 1.의 내용과 같은 경우
남편이 부인에게 또는 부인이 남편에게 증여 시,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증여재산공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 1. 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조에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임.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5. 2004. 5. 3.
(질의)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자가 외국인 거주증명서를 발부받아 국내에서 9년간 남편(1995년 외국영주권을 포기)과 함께 거주한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을 증여받은 후 출국예정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세법 제1조 · 증여세법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민법 제1057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관련 문서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등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 인수채무는 공제 배제가 원칙이나 객관적 입증 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
증여세 합산과세와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분할해 증여해도 10년 내 동일인 증여는 합산과세되고 성년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는 3천만원(당시)뿐
과거 비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 합산여부
비거주자 수증자도 증여일 전 10년 내 거주자로서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되,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신분 증여분에만 적용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혼인외 출생자도 직계존비속에 해당해 증여재산공제 적용,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거주자 해당여부
국외이주신고 후 유학 중인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는 거주자 판정에 따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