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

재산세과-726 (2010. 10.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726
회신일
2010. 10.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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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월 子가 母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은 추가로 공제할 수 없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미성년자 1천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모한테 받은 돈 세금을 따질 때 父·母를 각각 구분하지 않고 직계존속 전체를 합산하므로, 2009.9월 父로부터 38백만원을 증여받으며 이미 공제한도를 사용한 이상 母로부터의 2억7천만원 증여에는 남은 공제액이 없다. 2 이상의 증여가 시기를 달리하면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요지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9.9월 父로부터 子가 38백만원의 재산을 증여받은 후 2010.3월 父의 상속 이 개시되었고, 父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신 고 함

- 2010.9월 子는 母로부터 2억7천만원의 재산을 증여받음

O 질의내용

- 2010.9월 子가 母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을 계산함에 있 어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 제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과-879, 2009.05.0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감면분과 과세분을 합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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