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점포 중 1개 점포를 양도하고 나머지는 계속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서면3팀-1609 (2004. 8.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1609
- 회신일
- 2004. 8. 10.
- 소관
- 국세청
동일 건물 내 인접한 2개 점포를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자가 그중 1개 점포만 양도하는 경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 전부를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은 채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2개 점포 중 점포 하나만 매각하면 해당 사업 전부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어서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가 성립하지 않는다.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건물 내 인접되어 있는 2개의 점포를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중 1개의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1필지의 토지위에 일부는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하고 나머지는 나대지로 임대하면서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오던 중 사가를 신축하여 임대하던 부분을 지번 분할하여 토지와 건물을 양도(세입자의 임대차 내용 포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재화의 공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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