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과-174 (2012. 3.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174
- 회신일
- 2012. 3. 6.
- 소관
- 국세청
주택임대 공동사업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 3억원 공제는 공동사업자 개인별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 단위로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43조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주택임대 보증금 총수입금액 산입액 계산 시 보증금에서 3억원을 공제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공동명의 임대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공제액 3억원은 공동사업장별로 한 번만 차감되며,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에게 분배된다.
【요지】
「소득세법」제43조에 따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다세대주택임대업자인 A는 서울 ○○구 ○○동에서 주택임대 공동사업을 하고 있음
나. 질의요약
○ 주택임대 공동사업장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3억원을 공제하는지 공동사업자 개인별로 각각 3억원을 공제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③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 말 현재의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금등(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2. 제1호 외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6, 2005.04.04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주택조합의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 소득세법 제43조 · 소득세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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