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택을 모두 멸실한 후 최종 1주택 양도 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사전-2021-법규재산-0957[법규과-1604] (2022. 5.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1-법규재산-0957[법규과-1604]
- 회신일
- 2022. 5. 24.
- 소관
- 국세청
혼인으로 2주택(A·B)이 된 1세대가 2020.12.31. 이전에 B주택을 과세 처분하고, 이후 C·D주택을 순차 취득해 각각 멸실(C주택은 토지로 양도)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제154조 제5항에 따른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쟁점이다. 소득령 제154조 제5항은 최종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재기산하도록 하나, 여기서 B주택 처분이 2020.12.31. 이전이고 C·D주택은 멸실되어 주택이 아닌 토지 상태였으므로 재기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하는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재기산 없이 해당 A주택의 취득일(2015.5.)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혼인으로 2주택(A, B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0.12.31. 이전에 B주택을 처분(과세)하고, C주택을 취득하여 멸실 후 토지 상태로 양도한 이후 다시 D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주택(A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15.5.
’20.4.
’20.7.
’20.11.
’21.4.
’21.5.**.
’21.5.**.
’21.6.**.
’ 21.6.**.
----▴---------▴---------▴---------▴----------▴----------▴--------▴----------▴----------▴--
A주택
취득
B주택 소유한 을과 혼인
B주택
처분
(과세)
C주택
취득
C주택
멸실
멸실된C주택토지 양도
D주택
취득
D주택
멸실
A주택
양도
○ 2015.5월 甲은 △△광역시 소재 A주택 신축취득
○ 2020.4월 ☆☆시 소재 B주택을 소유한 乙과 혼인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됨
○ 2020.7월 배우자 乙 B주택 처분(과세)
○ 2020.11월 △△광역시 소재 C주택 취득(멸실 후 신축목적)
○ 2021.4월 C주택 멸실
○ 2021.5.**. 멸실된 C주택을 토지로 양도
○ 2021.5.**. D주택 매입
○ 2021.6.**. D주택 멸실
○ 2021.6.**.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혼인으로 2주택(A, B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12.31. 이전에 B 주택을 처분(과세) 하고, C주택과 D주택을 순차로 취득하여 멸실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3. 관련법령
○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8.12.31, 2020.8.18>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 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 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 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 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 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6.12.20>
○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 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하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 「건축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 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문서
2주택 보유세대가 ’21.2.17. 전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21.2.17. 전 별도세대 손자에게 1주택 증여 시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재기산되지 않음(1세대1주택 비과세)
일시적 3주택자(2주택, 1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등
일시적 3주택서 최종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3주택 된 날부터 기산
1주택과 1입주권(승계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1주택·1입주권 세대가 입주권 과세양도 후 최종 1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입주권 양도일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회신일 전 계약·회신일 후 양도 시 신규해석 적용
’21.1.1. 현재 다주자가 1주택을 양도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다주택자 1주택 양도 후 거주주택 양도 시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