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12.31. 이전 점유개시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23[법령해석과-1872] (2021. 5.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23[법령해석과-1872]
- 회신일
- 2021. 5. 27.
- 소관
- 국세청
’98.12.31. 이전에 점유를 개시한 토지라도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해당 판결에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6호(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신설)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시기를 점유를 개시한 날로 규정하고, 민법 제247조 제1항도 시효취득의 효력을 점유 개시 시로 소급시킨다. 같은 영 부칙 제10조는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을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신청인이 ’91년 19억 7천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9억 6천만원만 수령한 뒤 분할한 쟁점토지에 대해 매수인 측 가족이 21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은 사안으로, 20년 점유 땅 소유권의 취득시기는 판결이 인정한 점유개시일이 된다.
【요지】
’98.12.31. 이전 점유개시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해당판결에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임
【전문】
1. 사실관계
○ ’ 91년 신청인은 신청인 소유 충남 서산 000-00 토지 ○○○○,㎡를 19억 7천만원에 A회사와 그 대표이사 갑(이하 “A회사 등”)에게 매도하기로 매매계약 체결
- A회사 등에게 토지매수 대금 중 9억 6천만원을 수령
○ A회사 등의 자금사정으로 토지매수대금 중 잔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이미 지급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상당액의 토지만 분할하여 매도하는 것으로 협의함
- 신청인은 이 후 서산 토지 000 - 00 토지를 분할하여 서산 000 - 00 전 ○○○ ㎡, 서 산 000 - 00 전 ○○○ ㎡, 서산 000 - 00 전 ○○○ ㎡ 분할하였음(이하 “쟁점토지”)
* 분할된 토지를 A회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지 않음
- ’92.5월 경 신청인은 A회사의 대표이사인 갑(’06.1.5.사망, 이하 “망인”)과 그의 자녀 甲,乙에게 쟁점토지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토지 사용승낙
○ 이후, ’92.10.21. 망인은 서산 000 - 00 전 ○○○ ㎡에 주유소를 신축하고 그 주유소 건물을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 신축한 주유소 건물은 ’95.5.8. XXX(망인과 특수관계 없음)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96.10.11. 망인의 자녀 甲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 ’99.11.24 망인의 자녀 乙은 000 - 00 에 석유판매소를 신축하여 그 건물을 ’01년 乙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함
- 이후 자녀 乙는 어머니에게 ’08년 증여를 원인으로 석유판매소 이전
○ 망인의 가족들은 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1년 점유취득시 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음
2. 질의내용
○ ’99.1.1. 소득령 § 162①(6)(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시행전에 점유를 개 시하여 시효취득완성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점유자의 취득시기와 점유당하는 자의 양도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 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변경된 것)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당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신설).. 이하 생략
□ 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제15969호,1998.12.31>
제10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 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 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101, 2017.12.26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민법」제24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판결에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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