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
재산세과-584 (2011. 1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584
- 회신일
- 2011. 12. 8.
- 소관
- 국세청
직계혈족인 부친이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500만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의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만 포함되는데, 부친이 사망해 혼인관계가 종료된 계모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버지 사망 후 계모 증여는 같은 조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 보아 500만원을 공제하며, 이는 직계존속 공제한도(당시 3천만원, 미성년자 1천500만원)와 구별된다. 종전 회신 재산세과-448(2010.6.28.)도 전처소생 자녀가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안에 동일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요지】
직계혈족인 부친이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500만원을 공제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저는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2011.5.24. 상주시 화서면소재 토지를 어머니로부 터 증여받았음
- 아버지는 사망하셨으며 어머니는 계모임
O 질의내용
- 아버지가 사망한 후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448, 2010.06.28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父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부동산 을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3호에 따라 500만원을 공제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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